지원금·제도0~18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정리 — 아빠도 월 최대 450만 원

공식 자료 확인일

한눈에 보기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돼요.
  • 동시에 쓰지 않고 번갈아(순차로) 써도 인정돼요.
  •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달마다 상한이 올라가요.
  •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가 적용돼요.

급여 흐름 한눈에 비교

월 상한은 부모 각각 기준이에요.

첫 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450만 원

7개월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달마다 받는 상한(부모 각각)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의 월 상한은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휴직 개월월 상한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막대 길이는 6개월차 상한을 기준으로 보여줘요.

받으려면(기본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요

  1. 01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요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해요. 급여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2. 02

    신청 가능한 달과 마감일을 적어둬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신청하거나 모아뒀다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가능한 달마다 신청하면 마감일을 놓칠 위험이 줄어요.

  3. 03

    예상액은 공식 모의계산으로 살펴봐요

    통상임금과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최종 적용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OFFICIAL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러 가기

회사 확인서 제출이 끝났다면, 고용24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요.

6+6 특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TIP 01

부모가 꼭 6개월씩 다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동시에 쓸 필요는 없어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적용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6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각 휴직 개시 시점의 자녀 월령 등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TIP 02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할 때 첫 번째 급여도 함께 확인해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급여도 함께 신청해 6+6 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첫 번째 부모의 급여 차액은 이후 정산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경우에는 각 휴직의 시작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도 확인하세요. 개인별 적용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솔직히 한계

  • 450만 원은 상한이에요. 통상임금이 그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기준).
  • 자세한 요건은 사람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
참고

공식 자료

  1. 고용24 육아휴직급여
  2.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3. 고용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4. 고용노동부 1350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신청 안내
  5. 고용노동부 1350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분할 사용 안내
  6. 복지로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임신·출산·영유아)」 육아휴직 급여 지원(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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