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정리 — 아빠도 월 최대 450만 원
공식 자료 확인일
한눈에 보기
-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돼요.
- 동시에 쓰지 않고 번갈아(순차로) 써도 인정돼요.
-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달마다 상한이 올라가요.
-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가 적용돼요.
급여 흐름 한눈에 비교
월 상한은 부모 각각 기준이에요.
첫 6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450만 원
7개월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달마다 받는 상한(부모 각각)
| 휴직 개월 | 월 상한 |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막대 길이는 6개월차 상한을 기준으로 보여줘요.
받으려면(기본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요
- 01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요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해요. 급여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 02
신청 가능한 달과 마감일을 적어둬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매월 신청하거나 모아뒀다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가능한 달마다 신청하면 마감일을 놓칠 위험이 줄어요.
- 03
예상액은 공식 모의계산으로 살펴봐요
통상임금과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최종 적용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6+6 특례,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부모가 꼭 6개월씩 다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동시에 쓸 필요는 없어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적용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6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각 휴직 개시 시점의 자녀 월령 등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할 때 첫 번째 급여도 함께 확인해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급여도 함께 신청해 6+6 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첫 번째 부모의 급여 차액은 이후 정산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경우에는 각 휴직의 시작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도 확인하세요. 개인별 적용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솔직히 한계
- 450만 원은 상한이에요. 통상임금이 그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아요.
-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이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기준).
- 자세한 요건은 사람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꼭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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