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제도0~18개월6+6 부모육아휴직제 정리 — 아빠도 월 최대 450만 원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엄마·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450만 원)를 받아요.공식 자료 확인2026.10.24↗